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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DI 정책 브리핑 19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기준일 2026.08.22 금융위원회2027년 1월 1일부터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별도로 모든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밖의 지역 80%로 낮아지므로 두 규정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내 상황에 필요한 핵심비거주 1주택자 제한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해당 주택 임대, 본인·배우자 모두 실거주 이력 없음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와 별도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밖의 지역..
분양 디렉터 · 분DI/분양·청약 정책분석
2026. 9. 4. 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