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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연말정산의 모든것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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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는지, 적었는지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 많이 냈으면 환급 💰
-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 💸
즉, 연말정산은 새로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맞춰보는 정산 절차입니다.
📅 연말정산 기본 흐름 한눈에 보기
1단계
1년 동안 급여 지급 시,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
2단계
다음 해 1월, 근로자가 각종 공제 자료 제출
3단계
회사에서 국세청 기준으로 세금 재계산
4단계
2~3월 급여에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반영
💼 연말정산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정규직, 계약직 포함)
-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연말정산 대상 아님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연말정산 계산 구조 (아주 중요)
연말정산은 아래 순서로 계산됩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최종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
📌 핵심 포인트
-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여줌
-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차감
📉 1단계: 소득공제 항목 정리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 자체를 낮춰줍니다.
기본공제
- 본인: 무조건 공제
- 배우자, 부양가족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1인당 공제액: 150만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 장애인
- 한부모 가정
- 부녀자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연말에는 체크카드가 유리한 이유
주택 관련 공제 🏠
- 주택청약저축
- 전세자금대출 이자
- 주택담보대출 이자
무주택자, 1주택자 여부에 따라 조건 상이
💸 2단계: 세액공제 항목 정리 (환급 핵심)
세액공제는 체감 효과가 큽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 연금저축 + IRP 합산 기준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
📌 직장인 환급의 핵심 1순위
보험료 세액공제 🛡
- 보장성 보험
- 장애인 전용 보험
의료비 세액공제 🏥
- 본인 의료비: 전액 공제 대상
- 부양가족 의료비도 가능
-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
- 본인, 자녀, 배우자 교육비
- 학원비, 대학교 등록금 등
기부금 세액공제 ❤️
- 정치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등
- 공제율이 높아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
📊 환급액이 달라지는 대표 사례
- 연금저축을 연말에 몰아서 납입한 경우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이 높은 경우
- 부양가족 공제 누락을 바로잡은 경우
- 의료비·교육비 자료 누락 후 추가 제출한 경우
⚠️ 연말정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부양가족 소득 요건 미확인
- 카드 공제 한도 초과 기대
- 연금저축 중도 해지 이력 누락
- 맞벌이 부부 공제 중복 적용
🧠 실전 팁 정리
- 연금저축은 연말 전에 채워두기
- 카드 사용은 체크카드 위주로
- 부모님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하기
- 홈택스 간소화 자료라도 반드시 직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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